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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청구 朴정부에 역풍될 수도

이상돈 "헌재, 위헌정당 아니라고 결정하면 朴정부 타격"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3-11-06 07:05 송고 | 2013-11-06 07:09 최종수정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 제출에 항의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 김재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김미희, 오병윤, 김선동 의원이 삭발을 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013.1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학자들은 만약 위헌정당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가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종북논란'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정부의 선택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상당한 상황이지만 헌재가 해산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까지 6개월여가 남은데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여서 그 결과에 따라 여론의 추이도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민주주의 논쟁'이 불붙을 경우 좌우 이념갈등으로 번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만약 헌재에서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판결을 내려야 해산이 가능한데 3분의 2요건은 사실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헌법재판관 구성에 친여(親與) 색채가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우며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로 읽힌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사건과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이슈를 통해 예산국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종북이슈'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교수는 "이미 사건은 헌재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정치이슈에서는 멀어졌고, 통진당이 없어진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반드시 효과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위헌성은 있으되 해산할 사유가 부족하다는 쪽으로 5대 4 정도의 판결이 나오면 정부여당은 후폭풍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청구가 무리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다면 집권 초기 민주주의 논쟁이 불붙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통진당의 강령, 실제 행위를 철저히 분석했는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향후 헌재 심리를 계기로 민주주의 논쟁이 불붙으면서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세력과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맞붙으면서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공동대표였던 노회찬 전 의원도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정부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며 "불과 2주 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졸속으로 급하게 결정되고 추진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서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 개입한 사실의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그로인해 정치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국면을 국민들에게 이념적인 편 가르기를 하는 사건을 가지고 국민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결국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편 가르기가 정치권을 지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전날 성명을 통해 "자칫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조치로서 교각살우의 우(愚)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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